출판윤리
CBLC는 출판윤리위원회(COPE)의 핵심 실천 지침(Core Practices)과 ACM 윤리 및 직업 행동 강령(ACM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을 따릅니다. 본 선언문은 출판 과정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은 편집위원회가 해당 COPE 플로차트에 따라 처리합니다.
편집위원의 의무
- 게재 결정. 편집위원은 학술적 수준, 타당성, 독창성, 학술지 범위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자의 국적,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소속 기관, 경력, 연구비 지원 여부는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공정성. 편집위원은 오직 원고의 지적 내용만으로 원고를 평가합니다.
- 기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원고에 관한 정보를 교신저자, 심사위원, 심사위원 후보, 발행기관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미공개 자료의 사용 금지. 편집위원은 저자의 서면 동의 없이 투고 원고의 미출판 자료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해상충. 편집위원은 이해관계가 경합하는 원고의 처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독립적인 다른 편집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 조사. 편집위원은 투고되었거나 출판된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 출판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 결과 정정, 우려 표명, 논문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출판 기록의 무결성. 편집위원은 출판 기록의 무결성을 보존하며, 필요한 경우 정정, 해명, 철회,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심사위원의 의무
- 편집 결정에 대한 기여. 동료심사는 편집위원의 결정을 돕고, 저자와의 소통을 통해 저자가 원고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속성. 요청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거나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게 즉시 알리고 위촉을 거절합니다.
- 기밀 유지. 심사를 위해 받은 원고는 기밀 문서입니다. 편집위원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보여 주거나 논의하지 않으며, 어떠한 외부 서비스에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 객관성. 심사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논거와 근거로 뒷받침합니다.
- 출처 확인. 심사위원은 인용되지 않은 관련 출판 연구를 지적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출판물과 원고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있으면 편집위원에게 알립니다.
- 정보 보호 및 이해상충. 동료심사 과정에서 얻은 특권적 정보는 기밀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이 있는 원고의 심사를 거절합니다.
저자의 의무
- 보고 기준. 저자는 연구를 정확하게 보고하며, 다른 연구자가 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와 참고문헌을 제시합니다. 허위이거나 고의로 부정확한 진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접근 및 보관. 저자는 가능하고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논문의 기반이 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출판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해당 데이터를 보관해야 합니다.
- 독창성 및 표절. 저자는 전적으로 독창적인 연구만 투고하며, 타인의 연구와 표현은 적절히 인용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표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게재. 저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연구를 기술한 원고를 둘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고를 동시에 둘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표시. 타인의 연구는 항상 적절히 출처를 밝힙니다.
- 저자 자격. 저자는 저자 자격 및 기여 정책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인간 참여자. 인간 참여자가 포함된 연구는 연구윤리 및 인간 참여자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해상충 공개. 모든 저자는 원고의 결과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금전적 또는 기타 실질적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모든 연구비 지원 출처를 밝힙니다.
- 중대한 오류. 저자는 출판된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나 부정확성을 발견하면 즉시 학술지에 알리고, 논문의 철회나 정정을 위해 편집위원회에 협조합니다.
발행기관의 의무
- 발행기관은 편집위원회의 편집 독립성 유지를 지원하며, 개별 원고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발행기관은 학술지가 COPE 핵심 실천 지침을 따르고 출판 기록의 디지털 보존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발행기관은 상업적 고려가 편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제기의 처리
누구나 office@cblcjournal.org으로 서면을 보내 투고되었거나 출판된 논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접수 확인됩니다. 편집위원회는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에게 해명을 요청하며, 저자의 소속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조치 없음, 정정, 우려 표명, 논문 철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결과는 제기자에게 통보됩니다.
연구윤리 및 인간 참여자
윤리 승인
인간 참여자, 인간 데이터 또는 인체 유래물이 관련된 연구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에는 승인 기관명, 승인 번호, 승인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연구가 심의 면제 대상이었거나 연구가 수행된 환경에 공식 심의 기구가 없는 경우, 원고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용 가능한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저자는 참여자로부터, 또는 참여자가 아동이거나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교실이나 기타 기관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 기관의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와 참여의 자발성을 어떻게 보장했는지도 원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또는 음성에서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출판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원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동 및 취약계층 대상 연구
컴퓨터 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자는 참여자의 연령 범위, 동의 및 승낙 절차, 데이터의 수집·저장·보고에 적용한 보호 조치를 기술해야 합니다. 출판된 결과에서 개별 학습자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소규모 하위집단의 결과는 재식별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저자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저장, 보호, 공유했는지 기술하고, 연구가 수행된 환경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플랫폼 데이터, 로그 데이터, 영상 기록, 생체 또는 센서 데이터는 모두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데이터의 2차 분석
기존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 원고에 데이터 출처, 데이터 사용 허가 또는 라이선스, 2차 분석에 윤리 승인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연구
학습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평가하는 연구의 경우, 원고에 적용한 보호 조치를 기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습자 데이터가 외부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했는지, 유해한 출력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포함됩니다.
저자 자격 및 기여
저자 자격 기준
CBLC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데이터의 수집·분석·해석에 상당한 기여
- 원고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정
- 출판될 최종본에 대한 승인
-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 즉 연구의 어느 부분이든 그 무결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대한 동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기여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여 내용과 함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여자 역할
모든 논문에는 CRediT 분류 체계에 따른 저자 기여 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CRediT는 개념화, 데이터 관리, 형식 분석, 연구비 획득, 조사,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자원 제공, 소프트웨어, 감독, 검증, 시각화, 초고 작성, 검토 및 편집을 구분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
- 명예 저자 또는 선물 저자: 저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
- 유령 저자: 저자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저자에서 누락하는 행위
-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투고, 동료심사, 출판 과정에서 학술지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모든 행정 요건이 적절히 완료되도록 하며, 표기된 모든 저자가 투고본과 최종본을 승인했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신저자는 출판 후에도 문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 목록 변경
투고 후 저자의 추가, 삭제 또는 순서 변경은 교신저자가 변경 사유를 밝힌 서면 요청서를 편집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서면 동의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게재 승인 후의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출판 후의 변경은 정정문 게재가 필요합니다.
저자 분쟁
본 학술지는 저자 분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는 원고 검토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이 관련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편집위원회는 관련 COPE 지침을 따릅니다.
사망 또는 연락 불가 저자
출판 과정 중 저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교신저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나머지 저자들이 해당 저자의 기여 부분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해상충
이해상충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금전적, 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 존재합니다. 이해상충의 공개가 부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는 독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자의 공개
모든 저자는 원고에 경합하는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공개해야 할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논문 주제와 관련된 고용, 자문, 사례금 또는 유급 전문가 증언
- 연구 대상 기술이나 제품과 관련된 주식, 스톡옵션 또는 특허 보유
- 연구에서 평가한 교육공학 제품의 개발, 소유 또는 상용화에 관여한 역할
- 연구비 및 기타 지원(지원 기관명과 과제 번호 포함)
- 논문 주제와 관련된 이사회 구성원이나 자문위원 등 무급 직책
-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가까운 개인적 또는 가족 관계
경합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고에 저자들이 밝힐 이해상충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저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연구
컴퓨터 기반 학습 연구에서는 연구팀이 직접 개발한 시스템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당한 연구이며 게재의 장애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를 원고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연구 방법 부분에 독립적 데이터 수집, 사전 등록, 블라인드 코딩,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에 의한 분석 등 편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공개
심사위원은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위촉을 거절해야 하며, 심사 중 드러난 잠재적 이해상충은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편집위원의 공개
편집위원은 자신의 경합하는 이해관계를 학술지에 신고하고, 이해관계가 경합하는 원고의 처리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편집위원이 저자인 원고는 동료심사 정책에 기술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연구비 지원 명시
모든 논문에는 연구비 지원 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구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 출처를 밝히고, 지원 기관이 연구 설계, 데이터의 수집·분석·해석, 논문 작성, 투고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역할이 있었다면) 명시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인간 저자를 보조할 수 있으나, 학술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자 준수 사항
- 인공지능 도구를 저자로 표기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형태로도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저자는 원고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며, 도구명과 버전, 사용 목적, 결과물을 검증한 사람을 밝혀야 합니다. 공개 내용은 선언(declarations) 부분에 기재합니다.
- 텍스트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 일상적인 언어, 맞춤법, 문법 교정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저자는 이러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모든 사실 주장, 인용, 인용문을 검증해야 합니다. 허위 참고문헌은 중대한 출판윤리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연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결과 또는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극물 생성, 질적 데이터 코딩, 가상 학습자 역할 수행 등 이러한 도구를 연구 방법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선언 부분이 아니라 연구 방법 부분에 충분히 기술해야 합니다.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준수 사항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원고, 심사의견서, 결정 통지서의 어떤 부분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원고의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자신의 심사의견과 결정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유사도 검사 및 표절
모든 원고는 동료심사에 회부되기 전과 출판 전에 기존 출판물과의 텍스트 유사도 검사를 받습니다.
유사도 보고서는 판정 결과가 아니라 편집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편집위원회는 중복 부분의 출처와 성격을 검토합니다. 연구 방법 기술과 표준 용어에서의 중복은 연구 기여의 구성이나 결과에서의 중복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음 행위는 출판윤리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따옴표와 출처 표시 없이 다른 저자의 텍스트를 옮겨 쓰는 행위
- 저자 본인이 이전에 출판한 연구의 상당 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다시 사용하는 행위(중복 게재 또는 이중 게재)
- 허가와 출처 표시 없이 그림, 표 또는 측정 도구를 재사용하는 행위
- 각 부분이 독립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게재 편수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연구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누는 행위
출판 전에 위반이 확인되면 원고는 게재 불가 처리되며, 저자에게 그 사유를 알립니다. 출판 후에 확인되면 정정, 철회 및 투고 철회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저자의 소속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정정, 철회 및 투고 철회
논문의 출판본은 공식 기록본(version of record)입니다. CBLC는 출판된 논문을 삭제하거나 알리지 않고 변경하지 않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공식 공지 중 하나를 통해 처리하며, 각 공지는 게재되고, 원 논문에 연결되며, 고유한 영구 식별자를 부여받습니다.
| 공지 유형 | 적용 사유 |
|---|---|
| 정정 (Correction) | 제작 과정에서 학술지가 발생시킨 오류, 또는 연구 결과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자의 경미한 오류. |
| 저자 정정 (Corrigendum) | 정정이 필요하지만 전체 연구 결과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자의 오류. |
| 우려 표명 (Expression of Concern) | 편집위원회가 논문에 대해 근거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 |
| 논문 철회 (Retraction) | 중대한 오류, 또는 위조, 변조, 표절, 공개되지 않은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 삭제 (Removal) | 논문이 심각한 법적 위험이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드문 경우에만 적용. 메타데이터와 삭제 사유 설명은 유지됩니다. |
절차
편집위원회는 COPE 논문 철회 지침을 따릅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교신저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소명 기한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연구부정행위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소속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철회 공지에는 누가 왜 논문을 철회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정직한 오류와 연구부정행위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철회된 논문은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파일의 모든 페이지와 논문 기록에 철회되었음이 명확히 표시되며, 철회 공지가 연결됩니다.
출판 전 투고 철회
저자는 게재 승인 전이라면 언제든지 편집사무국에 서면으로 알려 원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게재 승인 후의 철회는 이미 동료심사와 제작 자원이 투입되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허용됩니다.
